[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정보화교육 수강시 수강료 전액(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일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강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한 기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등본 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도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이중연 구 정보통신과 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이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의 기회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일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강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한 기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등본 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도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이중연 구 정보통신과 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이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의 기회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