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골자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에는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해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가운데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실·국장 자리 가운데 검찰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한 자리만 남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정을 염두해 법무실장으로 진보성향 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골자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에는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해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가운데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실·국장 자리 가운데 검찰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한 자리만 남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정을 염두해 법무실장으로 진보성향 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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