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결과 83곳 중 79곳 위반 적발
기초고용질서 위반 최다 임금체불 57곳에 31억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게임업체 등을 포함한 IT서비스업계 전반에서 임금체불, 초장시간 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근로감독을 추진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 등이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95%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과 그 하청 2곳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했다. 57곳(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부는 전액 청산하도록 조처했다.
또한 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위반 최다 임금체불 57곳에 31억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게임업체 등을 포함한 IT서비스업계 전반에서 임금체불, 초장시간 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근로감독을 추진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 등이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95%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과 그 하청 2곳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했다. 57곳(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부는 전액 청산하도록 조처했다.
또한 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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