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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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국회 위증혐의 유죄판단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종덕 징역 2년 · 김상률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으로 알려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블랙리스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실장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판결이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각인된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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