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천 급류사건 사망사고 낸 하청업체 대표 구속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8-01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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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사 중지 명령 내리지 않아… 안전관리 ‘소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7월4일 경남 창원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급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하청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당시 악천후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그는 원청업체 대표 박 모씨(47)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사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건설경력증 소지자 이 모씨(44)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긴 했지만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원청업체 대표 박씨,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이씨를 비롯해 원·하청 법인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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