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 등이 한국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8일 김영옥 할머니(85)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할머니(74)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다. 앞서 1차 소송은 2015년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차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이다. 이는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산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임금 체불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이 소송에서 일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어린 여성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급여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군위안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피해자들의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유사 소송 3건이 4년 동안 계류 중"이라며 "빨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를 계기로 한일 정부가 해결책 논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8일 김영옥 할머니(85)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할머니(74)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다. 앞서 1차 소송은 2015년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차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이다. 이는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산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임금 체불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이 소송에서 일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어린 여성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급여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군위안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피해자들의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유사 소송 3건이 4년 동안 계류 중"이라며 "빨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를 계기로 한일 정부가 해결책 논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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