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아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7-08-16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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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제정·정책포럼 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 실현

    ▲ 지난 1월 진행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사진.(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그동안 아동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 구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아동의 생존권·보호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내용을 알리고 구민의 생각을 듣는 아동친화도시 정책포럼 역시 실시해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아동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해 아동친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18세 미만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아동참여권을 보장해 왔다.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궁궐, 박물관, 미술관, 북촌 골목길 등을 관람할 수 있는 ‘365 종로창의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 어린이 전용극장인 ‘종로 아이들 극장’ 개관, 숭인공원내 ‘유아숲 체험장’ 개장 등 지역내 아동들이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을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정 운영에 아동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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