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벽ㆍ분진막 설치 않고 공사
과태료 부과 받도고 개선 안 해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대지조성 공사현장 관계자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은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 관계자는 공사착공 전 홍성군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신고를 하면서 야적물의 최고저장 높이에 3분의1 이상 방진벽과 분진 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약 750m 가량이지만 이중 일부 구간에 설치된 방진벽도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과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로 지난 4월 초순경 홍성군이 경찰에 고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21일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홍성군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리가 진행 중에 있지만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 설치 후 공사 마무리 시일까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 수천만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취재진이 토사를 싫은 차량을 미행해본 결과 태안군 기업도시 한국타이어 현장 매립지로 반출돼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홍성군의 흙을 타지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홍성군은 현행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현재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 A씨는 절개지가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 환경담당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흙을 파내는 작업은 방진막 설치를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업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허가담당 부서 관계자는 흙 반출, 반입이 필수 상황이 아니고 권고 조치에 해당된다며 현장을 확인 후 불법이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과태료 부과 받도고 개선 안 해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대지조성 공사현장 관계자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은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 관계자는 공사착공 전 홍성군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신고를 하면서 야적물의 최고저장 높이에 3분의1 이상 방진벽과 분진 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약 750m 가량이지만 이중 일부 구간에 설치된 방진벽도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과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로 지난 4월 초순경 홍성군이 경찰에 고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21일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홍성군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리가 진행 중에 있지만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 설치 후 공사 마무리 시일까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 수천만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취재진이 토사를 싫은 차량을 미행해본 결과 태안군 기업도시 한국타이어 현장 매립지로 반출돼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홍성군의 흙을 타지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홍성군은 현행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현재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 A씨는 절개지가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 환경담당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흙을 파내는 작업은 방진막 설치를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업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허가담당 부서 관계자는 흙 반출, 반입이 필수 상황이 아니고 권고 조치에 해당된다며 현장을 확인 후 불법이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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