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설치현장 방문·토론회 개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최근 의원들이 비회기 기간 동안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영옥·공영목·김기란·이상욱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단순하지만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의 LED 횡단보도 다기능표지판 설치 현장’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강서구의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안내등, 사거리 중심 바닥표시, 경고등)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직원과 면담을 가졌다.
향후 구의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구 우수 교통시설물 도입 및 설치 방안을 검토해 구청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일은 9월 임시회 안건 중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통장협의회 회장·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통·반장제도 운영 개선(반장 임기규정 신설 및 반장제도 존폐여부 , 통장 위촉연령제한 폐지, 거주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통·반장 제도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례안 개정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통장협의회 회장측은 “반장의 고령화와 장기 재직자가 많아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원활한 통 업무 수행과 구소식지 배포, 구정홍보 등을 위해 반장제도의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 반장의 연령 및 신규 위촉 제한·역할과 의무를 명시한 위·해촉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의원(김창현·김영옥·공영목·안문환·이상욱·임병주 의원 참석)측도 “지난해 11월 통반장 설문조사시 반장제도의 불만족 의견이 53%에 이르고 있어 반장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동별로 기존의 반을 재편성해 반장 인원을 감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반장제를 유지하고 있고, 반수 조정시 취학구역 변동에 따른 재조정으로 학교배정 문제 등 후속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장제도의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향후 신규 반장 위촉 제한 등 내부 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통·반장 제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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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를 방문한 광진구의원들이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를 살펴보고 있다. |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영옥·공영목·김기란·이상욱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단순하지만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의 LED 횡단보도 다기능표지판 설치 현장’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강서구의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안내등, 사거리 중심 바닥표시, 경고등)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직원과 면담을 가졌다.
향후 구의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구 우수 교통시설물 도입 및 설치 방안을 검토해 구청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일은 9월 임시회 안건 중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통장협의회 회장·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통·반장제도 운영 개선(반장 임기규정 신설 및 반장제도 존폐여부 , 통장 위촉연령제한 폐지, 거주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통·반장 제도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례안 개정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통장협의회 회장측은 “반장의 고령화와 장기 재직자가 많아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원활한 통 업무 수행과 구소식지 배포, 구정홍보 등을 위해 반장제도의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 반장의 연령 및 신규 위촉 제한·역할과 의무를 명시한 위·해촉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의원(김창현·김영옥·공영목·안문환·이상욱·임병주 의원 참석)측도 “지난해 11월 통반장 설문조사시 반장제도의 불만족 의견이 53%에 이르고 있어 반장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동별로 기존의 반을 재편성해 반장 인원을 감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반장제를 유지하고 있고, 반수 조정시 취학구역 변동에 따른 재조정으로 학교배정 문제 등 후속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장제도의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향후 신규 반장 위촉 제한 등 내부 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통·반장 제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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