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3개월만에 8살 여야 2명 또 강제추행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9-03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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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60대 남성 4년刑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과 3범의 A씨는 지난 2월2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5월30일 오후 2시50분께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출소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100m 이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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