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같은 집회 참가 · 주최로 두 번 처벌 불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9-0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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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벌금형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이후 해당집회 '주최' 혐의로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불법집회 '참여'와 '주최'가 같은 범죄행위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은 다른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4일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5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주최자가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집시법 위반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한 집시법 위반은 피해 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9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집회 주최 측을 기소하면서 김씨가 5월2일 행사진행을 보조했다며 '주최' 공범으로 다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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