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9-04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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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에 주기적 전자파 측정 · 모니터링 요구
    측정결과 실시간 대외공표 · 설명회 개최 등도

    ▲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포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성주 지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에서 제출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라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다만 환경청은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대구환경청은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소음 최소화를 위한 상시 전력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자파 등을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과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 사드 배치지역에서의 전자파·소음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12일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부지 내에서 전자파·소음을 측정했고, 국방부는 관계법령이 정한 유해기준 아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지난 8월12일의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쳤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8월18일 국방부에 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측정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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