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충남도의원, "도교육청, 오성고 부지매입 특혜 의혹" 제기

    지방의회 / 장인진 / 2017-09-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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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오성고 부지로 맹지 매입"
    김종문 의원, 도교육청에 수사 의뢰 촉구


    [홍성=장인진 기자]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충남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지난 5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성고 운동장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 5171㎡의 땅을 17억4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5년 매입한 오성고 부지 일부 필지는 재산 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입한 5개 필지 중 3개 필지에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2개 필지는 길이 닿을 수 없는 맹지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김 의원이 맹지라고 지적한 2개 필지의 땅을 7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5개 필지 중 송유관이 매설된 2개 필지는 경매에서 1년간 유찰되다가 청구가 37%p인 2억8200만원에 낙찰된 땅"이라면서 "두 필지는 모두 길이 닿을 수가 없는 맹지이다.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을 4억9000만원의 차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런 땅을 두고 궁여지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에 응모하는 등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 등이 공유재산법의 사권 소멸을 조작하면서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가 평균 매입 주장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하지 않은 감정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거래액과 등기원인을 고의 은폐하고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해야 한다. 기획부동산과 공무원의 공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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