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간 200만원·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11일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부지원대상질환 외 미지원대상 질환까지도 포함했다.
신청자격은 가구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36만1000원)이며, 재산기준으로 총재산이 2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병명이나 진료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의료비에는 각종 검사비와 입원비, 아동재활비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생활안전자금은 가구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단, 일반 저소득 아동 가구는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희귀질환) 아동 가구는 의료비와 생활안정자금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업 예산 소진까지며, 신청방법은 각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 최종 선발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지역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모은 ‘칭찬 저금통’ ▲롯데백화점 후원금 ▲민간기금 등을 통해 확보했으며, 지난해 대비 올해 사업예산은 약 20% 증액됐다.
김근 재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정책에 앞서 자치구 차원에서 비급여 고액 치료를 지원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세세하게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현황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지역단위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며 “노원복지재단을 통해 의료지원이 절실한 아동들이 건강을 되찾고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11일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부지원대상질환 외 미지원대상 질환까지도 포함했다.
신청자격은 가구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36만1000원)이며, 재산기준으로 총재산이 2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병명이나 진료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의료비에는 각종 검사비와 입원비, 아동재활비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생활안전자금은 가구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단, 일반 저소득 아동 가구는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희귀질환) 아동 가구는 의료비와 생활안정자금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업 예산 소진까지며, 신청방법은 각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 최종 선발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지역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모은 ‘칭찬 저금통’ ▲롯데백화점 후원금 ▲민간기금 등을 통해 확보했으며, 지난해 대비 올해 사업예산은 약 20% 증액됐다.
김근 재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정책에 앞서 자치구 차원에서 비급여 고액 치료를 지원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세세하게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현황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지역단위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며 “노원복지재단을 통해 의료지원이 절실한 아동들이 건강을 되찾고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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