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학폭 예방 조례 제정 추진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7-09-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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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3회 임시회 폐회… 상정 안건 14건 가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신희근)는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명기 의원 대표발의)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주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순희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는 어린이집 및 창업지원센터 신축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화성시 노들하늘공원(동작구 추모의집)과 동작휴양소를 방문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 제기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희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원발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구의회와 집행부가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민생조례안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 산회후 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본회의장 석상에서 최종상 동작경찰서장이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이었던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구 치안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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