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금, 앞으론 차 주인 계좌로 입금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9-13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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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
    입금사고땐 캐피탈사가 책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약관 제정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려다 돈을 떼이거나 ‘약탈’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른데 따라 이런 문제를 예방하차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 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해당 약관을 준용해 캐피탈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한다.

    한편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올해 4분기 중 만들어져 오는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탑차를 사면서 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들고 잠적한 경우가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딜러가 훔친 사례도 있다. 딜러가 훔친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450만원에 불과한 차를 2600만원으로 책정해 대출 계약을 맺었다.

    딜러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해 직장통장거래내역서와 인감증명서 1통씩을 전달했는데 캐피탈로부터 2300만원이 대출됐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도 있다.

    캐피탈사 직원과 제휴점 직원이 짜고 3220만원을 더 대출해 1000만원의 중고차를 4220만원에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딜러가 소개한 캐피탈사 직원은 1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실제 대출금리는 19.9%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제휴점 직원이 ‘설정대행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캐피탈사에 알아보니 그런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명함도 받지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해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캐피탈사도 그런 직원은 모른다고 하면서 할부금 납부를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약관에는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된다”며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입금할 경우 중고차 인수를 확인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신청서는 자필 서명이 원칙”이라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캐피탈사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제휴점명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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