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추행 누명 쓰고 자살한 부안교사 진실규명 촉구

    사건/사고 / 이영란 기자 / 2017-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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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조사 염규홍 인권옹호관, 서울시향 사건 때도 인권침해
    박현정 대표 성추행 결론 냈다가 무고 정황 드러나 현직 사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성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세상을 하직한 전북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못 다한 이야기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메아리로 되울려질 전망이다.

    18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로 짜 맞춘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수사로 지옥같은 3개월을 시달리다 무고한 송 교사가 세상을 뜬 지 한 달이 넘고 있다"며 "지난 8월31일, 전북교육청 회견에서 학부모 요구를 전했는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사실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부 등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염규홍 인권옹호관 등이 "학생들 탄원서도 무시한 채 구제신청이 있으면 직권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진술서를 강요, 학생들의 무고죄를 염려하는 고인을 회유, 죄를 인정케 했다"며 "도대체 인권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사법부를 능가하는 월권을 행사했는지 또 이 일에 앞장 선 인권옹호관 염규홍은 무슨 자격으로 수사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북지역 정서상 언론과 변호사의 외면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이 억울한 죽음이 묻힐까 걱정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직권으로 학생과 격리하고 3개월 연수원 대기발령 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인권센터와 염규홍 인권옹호관 (지위)는 사법기관 위에 존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동료교사로 (고인에게)가장 큰 고통을 안긴 최초 고발자 (상서중)체육선생과 염 옹호관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간접살인 혐의가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중요하지 교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인권센터 측 막무가내 발언을 지목하면서 "교사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으나 (입증이 쉽지 않은 탓에) 그 폐해가 거대한 성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조례는 2006년 민주노동당이 시작, 2009년 김상곤, 조희연, 곽노현, 김승환 등이 좌파이데올로기 운동의 하나로 만든 것"이라며 "체벌을 폭력으로 왜곡하고 방종을 자율로 위장하여 되바라진 홍위병을 양성하려는 목적과 인권마피아, 좌파운동권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만든 정치조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인의 유가족은 동료교사로 고인을 최초로 고발하고 나선 상서중 체육교사와 전북학생교육인권센터장, 팀장을 비롯 전북부교육감, 부안교육장등 10여명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특히 이들 피고발인 중 한명인 염규홍 인권옹호관의 경우,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서울시향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 조사에 나선 염 옹호관은 시향대표의 성추행을 단정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단원들이 대표를 성추행범을 만들기 위해 도모하는 과정이 담긴 카톡 단체방 기록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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