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 · 충청지역 6곳 감사결과 공개
행안부 장관에 관련 ‘제재규정’ 마련 통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은 21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려 평가급을 수억원 더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 이상의 평가급을 더 받았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해 ‘가~마’ 5단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한 예로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총점 90.10점으로 ‘가 등급’을 받아 2014년 12월 임직원 230명에게 평가급 19억6000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에 2014년 1월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양도협약’을 추가해 매각실적 점수에서 0.15점을 더 받았다.
아울러 ‘리턴권 행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1인당 영업수익 지표에서 0.13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평가대로였다면 ‘가 등급’이 아닌 ‘나 등급’에 해당해 평가급으로 16억3000여만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3억30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경영실적보고서로 ‘가 등급’을 받고, 2016년 12월에 임직원 204명에게 19억2000만원을 나눠준 대구시설공단도 경영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이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에서 부당하게 2.00점을 더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평가대로였다면 대구시설공단은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돼 12억8000여만원의 평가급을 받아야 했지만 6억4000여만을 더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 평가등급·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감사원이 광역지자체 산하 36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없고, 충북개발공사 등 26곳은 최초 음주 운전에 경고만 하는 등 지방공무원보다 처분이 약하며, 충북개발공사 등 14곳은 음주 운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장관에 관련 ‘제재규정’ 마련 통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은 21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려 평가급을 수억원 더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 이상의 평가급을 더 받았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해 ‘가~마’ 5단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한 예로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총점 90.10점으로 ‘가 등급’을 받아 2014년 12월 임직원 230명에게 평가급 19억6000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에 2014년 1월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양도협약’을 추가해 매각실적 점수에서 0.15점을 더 받았다.
아울러 ‘리턴권 행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1인당 영업수익 지표에서 0.13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평가대로였다면 ‘가 등급’이 아닌 ‘나 등급’에 해당해 평가급으로 16억3000여만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3억30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경영실적보고서로 ‘가 등급’을 받고, 2016년 12월에 임직원 204명에게 19억2000만원을 나눠준 대구시설공단도 경영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이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에서 부당하게 2.00점을 더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평가대로였다면 대구시설공단은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돼 12억8000여만원의 평가급을 받아야 했지만 6억4000여만을 더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 평가등급·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감사원이 광역지자체 산하 36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없고, 충북개발공사 등 26곳은 최초 음주 운전에 경고만 하는 등 지방공무원보다 처분이 약하며, 충북개발공사 등 14곳은 음주 운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