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의원들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개정내용 열공

    지방의회 / 이진원 / 2017-10-0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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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최근 ‘공직선거법 관련 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최됐다.

    구는 이번 세미나가 오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구의회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이날 초빙된 강영중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사항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강의한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용주 의장은 "공직선거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평상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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