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인도 돌진… 행인 1명 사망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9-30 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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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5분께 기사 고 모씨(68)가 몰던 택시가 한강대교에서 현충원 방향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인도를 침범해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행인 이 모씨(41·여)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또 다른 행인 김 모씨(20)와 택시기사 고씨, 승객 김 모씨(25)는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도침범)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정지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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