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장인진 / 2017-10-10 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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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골목 상권 활성화 기대

    [안양=장인진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등 총무경제위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업소 및 사용제한 점포, 판매 가맹점·판매 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음 의원은 “제2의 안양부흥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절차를 밟는 중이고, 소상공인·영세중소상인 지원대책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안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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