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붉은 불개미 유입 방지 만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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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4개 항만 조사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봉균 검역본부장이 붉은 불개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9월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이른바 살인개미로 불리는 '외래종 붉은 불개미'가 국내 최초로 발견된 가운데 10일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없다고 방제당국이 밝혔다.

    10일 정부는 붉은 불개미의 정확한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감만부두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10일 현재까지 붉은 불개미 추가 발견은 없다.

    다만 외래 해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 예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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