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유족 손배소 ‘국가 청구인낙’ 추진 협의
경찰청장 대면사과 · 관련자 징계도 본격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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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경찰이 해당 소송에서 국가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국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이다. 국가 청구인낙은 국가가 피고 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의미이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총경, 한모 경장, 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낙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상대 소송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번 사안에 실제 관련된 국가기관은 경찰청이므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상 국가 청구인낙 추진과 별도로 경찰청장의 백씨 유족 대면 사과와 물리력 행사 메뉴얼 제작, 관련자 징계 등의 후속조치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철성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 출범식에서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아직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아울러 백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수행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민·형사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향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 매뉴얼은 ▲공개 사과와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의료·법률·피해 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및 지휘관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 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외국 사례와 연구용역을 거쳐 국내 치안여건에 맞는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 본분과 자세, 경찰권 행사 원칙과 가치 등을 담은 '경찰 법집행 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등 공권력 발동 현장에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권침해 현장감시단을 두고, 무전망이나 폐쇄회로(CC)TV 등 진상조사 증거자료 폐기 금지·보전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개혁위는 전날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대책안을 수용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청구인낙 논란은 경찰청이 청장 사과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절제된 공권력 행사 필요성과 경찰개혁의 의미·방향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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