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혐의
경찰 “범행 잔인… 피해 중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씨(35)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이씨의 사건이 해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경찰 “범행 잔인… 피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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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이씨의 사건이 해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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