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출석거부… 궐석재판 우려
재판 내달 중순 이후로 전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지난 19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 사법 연수생 중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관할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한 명의 복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7명이었던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는 연수원 기수와 경험, 법조 경력 등이 다양하다”며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해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기와 관련,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 선정된다 해도 사건 기록 복사·검토 등에 따라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주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진행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던 안종범 정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 만기가 오는 11월 중순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 내달 중순 이후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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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지난 19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 사법 연수생 중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관할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한 명의 복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7명이었던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는 연수원 기수와 경험, 법조 경력 등이 다양하다”며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해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기와 관련,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 선정된다 해도 사건 기록 복사·검토 등에 따라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주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진행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던 안종범 정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 만기가 오는 11월 중순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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