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기록 분량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 이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함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재판이 당장 재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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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재판이 당장 재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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