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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영등포구의원 |
특히 해당 조례안은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개인의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모·출신지역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구청장이 차별행위 해소·시정 등을 위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취업희망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보장에 대한 적용대상기관장의 차별행위금지 ▲소속직원의 차별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도 다수의 기업에서는 채용절차에 있어 신체적 조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이와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신설 사항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원이 초과해 구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조례안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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