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구의장 발의 조례안
제 234회 임시회서 최종 의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달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최종의결 됐다고 밝혔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김 의장과 윤종욱 부의장, 엄경석·남연희·문복란 의원 등 총 5명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장은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구성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행정 근거를 마련했다.
윤 부의장은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부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며, 이 때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지급에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통해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의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가 정해졌으며,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사업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사업 ▲일·가정양립사업 등이 있다.
제 234회 임시회서 최종 의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달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최종의결 됐다고 밝혔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김 의장과 윤종욱 부의장, 엄경석·남연희·문복란 의원 등 총 5명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장은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구성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행정 근거를 마련했다.
윤 부의장은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부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며, 이 때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지급에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통해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의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가 정해졌으며,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사업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사업 ▲일·가정양립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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