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17-11-21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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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농업, 부가가치 제고·일자리 창출 기대
    ▲ 김성일 의원
    [해남=정찬남 기자] 김성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 해남)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농촌 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산업 우수 사례 : 전남 보성의 우리원식품은 유기농 벼를 직접 재배(1차 산업)해 가공(2차 산업), 체험 등 서비스(3차 산업)와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정책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홍보 마케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 도농교류 및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가공설비나 유통 개선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

    이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관광 등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일 의원은“현재 농촌은 고령농이 늘어가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운 여건 이지만, 중소농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찾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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