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81억원 투입
기초 수급자 지원·결식아동에 도시락 배달 등 추진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381억원을 투입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오는 12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재난재해 비상시 복무 자세 확립 등 7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주력 분야로 삼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1043명, 1만4734가구가 추위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급여(151억원), 주거급여(41억원), 해산·장제급여(1억원), 정부양곡(2억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109명에게는 방학 동안 하루 1끼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혼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17명과 65세 이상 4500명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부전화와 방문상담을 한다.
또한 지역내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2416가구는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000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도 준다.
이외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심야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225곳의 비상대피로·소화기 등을 점검한다. 지역내 전통시장 27곳은 상인회 등과 함께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한다.
기초 수급자 지원·결식아동에 도시락 배달 등 추진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381억원을 투입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오는 12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재난재해 비상시 복무 자세 확립 등 7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주력 분야로 삼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1043명, 1만4734가구가 추위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급여(151억원), 주거급여(41억원), 해산·장제급여(1억원), 정부양곡(2억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109명에게는 방학 동안 하루 1끼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혼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17명과 65세 이상 4500명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부전화와 방문상담을 한다.
또한 지역내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2416가구는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000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도 준다.
이외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심야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225곳의 비상대피로·소화기 등을 점검한다. 지역내 전통시장 27곳은 상인회 등과 함께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