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컨냉매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벌인 혐의로 동부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수급자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동부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수급자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동부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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