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4442억' 심사… 기금운용규모 959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오는 12월15일까지 19일간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동 구청장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0.9%증가한 444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959억원"이라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구의회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12월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며, 12월13~14일 양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 마지막날인 12월15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 주민참여시스템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세대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3연령기인 중년부터 80세까지의 연령층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과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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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광진구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구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동 구청장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0.9%증가한 444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959억원"이라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구의회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12월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며, 12월13~14일 양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 마지막날인 12월15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 주민참여시스템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세대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3연령기인 중년부터 80세까지의 연령층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과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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