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서울 중구의원 "공문서부터 고쳐 한글을 되살리는 것이 건강한 언어사용 환경 지름길"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7-12-01 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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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구 국어진흥조례' 발의
    한자로 된 구의원 배지 한글로 교체, 국어감수 예산 반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특별시 중구 국어진흥조례' 제정에 앞장선 서울 중구의회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최창식 중구청장이 (사)우리글진흥원에서 제정한 '2017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소통부문 대상'을 받은 가운데,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이러한 성과의 기본이 된 '중구 국어진흥조례'를 지난해 6월 양 위원장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구 국어진흥조례는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발전·보전을 위해 구청장이 5년마다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된 후 양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한자로 된 구의원 배지도 한글로 바꿨고, 국어감수를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올해 구에서 제작한 생활안내 책자와 관광안내판은 물론 구청과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수조사해 크고 작은 오류를 교정하는 등 올바른 국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초 서울시가 오래된 서울시 로고를 대체하기 위해 시민들이 선정해 뽑은 3개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는데 모두 영어였다"며 "마침 서울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외래어로 사용되면 한글파괴 현상이 심히 우려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국어진흥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문서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며 훼손된 우리 한글을 되살리는 것이 건강한 언어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근본없는 신조어와 무분별한 줄임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글을 지키기 위한 구의 노력이 민간부분으로까지 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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