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 불법 자금 세탁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무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철처한 수사와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의 지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치기 · 불법 자금 세탁 대상
![]() |
||
▲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는 시민이 가상통화 시세가 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의 지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