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원에 2심도 무죄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A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차도를 점거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를 나누고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육로 등을 파괴하거나, 교통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하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집회·시위 참여를 주저하게 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법 해석과 적용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교통방해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해 더더욱 일반교통방해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시위참가자가 집회·시위 주최자 또는 적극 가담자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을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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