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내년 용산구 살림살이 ‘3854억’ 확정

    지방의회 / 고수현 / 2017-12-18 13:37:38
    • 카카오톡 보내기
    올해 회기 마무리
    용산공원 복원 결의문 채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마지막 회기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각종 당면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9일간의 활동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현안사업 등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조정한 수정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용산구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3555억원보다 8.4% 증액된 38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산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결의문'을 이날 채택했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를 온전한 형태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하고자 발의됐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을 자연환경이 온전하게 복원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 ▲범정부적 기구 구성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용산공원을 개발하도록 할 것 ▲미군 잔류 시설을 이전할 것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의 실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도 발표했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국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 ▲헌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지방 분권 조치를 취할 것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등 총 3가지를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