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42억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1월20일부터 최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63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예산 5560억원보다 782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89억원으로 올해예산(5399억원)보다 79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올해예산(161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됐다.
김률희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 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외에도 목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1월20일부터 최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63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예산 5560억원보다 782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89억원으로 올해예산(5399억원)보다 79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올해예산(161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됐다.
김률희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 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외에도 목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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