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21일 大法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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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성립 여부가 21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게이트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상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 11월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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