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가 박종철 의정부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9일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2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 의장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흘 뒤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가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도 이에 불복하고,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19일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2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 의장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흘 뒤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가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도 이에 불복하고,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