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역내 336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3735여명과 보육교직원 2752명의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따른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8년 3월1일~2019년 2월28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모든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후)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금액은 지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은 사고당 5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인당 1억원 등이다.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8년 3월1일~2019년 2월28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모든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후)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금액은 지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은 사고당 5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인당 1억원 등이다.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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