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심의서 358명 최종 확정
공무직과 같은 복지혜택 제공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358명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와 용역계약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79명을 포함한 규모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예외자인 대체인력,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 및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는 제외했다.
시는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지침이 발표된 후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근로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변호사·노무사 등 노사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명절휴가비 지원,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검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2년간 기간제 임금체계를 거친 후에 적용되며, 청사청소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대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홍성옥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고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공무직과 같은 복지혜택 제공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358명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와 용역계약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79명을 포함한 규모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예외자인 대체인력,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 및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는 제외했다.
시는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지침이 발표된 후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근로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변호사·노무사 등 노사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명절휴가비 지원,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검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2년간 기간제 임금체계를 거친 후에 적용되며, 청사청소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대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홍성옥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고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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