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상기, 부부의날 기념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이연구·장상기 서울 강서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부부의 날 기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허위 수급 등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몸이 불편하면서도 경제력이 부족해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게 되면 노인들의 활동성 증대로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단체 등에 관한 표창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장 의원은 “매년 5월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 및 부부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건전한 지역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상기, 부부의날 기념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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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연구·장상기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3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허위 수급 등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몸이 불편하면서도 경제력이 부족해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게 되면 노인들의 활동성 증대로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단체 등에 관한 표창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장 의원은 “매년 5월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 및 부부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건전한 지역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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