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누락분 25억 추징 성과
특위 활동기간 내달까지 연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이하 세입특위)의 활동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세입특위는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자 지난해 2월17일 전국 최초로 구성됐으며,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은 11개월간 구 세입부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징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4차례에 걸친 회의 및 조사활동을 통해 세무과 등 세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의 세입 행정의 미진한 점을 파악했으며,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와 더불어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산세 등 일부 세원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이중 재산세 누락분 약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부과한 도로점용료의 문제점을 지적, 재검토를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를 요구했다.
또한 심각한 불법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대형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당초 활동기간이 2017년까지인 세입특위는 기존 활동을 통해 조사된 세원 누락분의 추징 등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활동 기간을 오는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세입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이 금천구청에 적극 수용돼 세수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된만큼 적극적인 세입증대 활동을 지속하여, 우리구 세입을 증대하고 추징한 세입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기간 내달까지 연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이하 세입특위)의 활동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세입특위는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자 지난해 2월17일 전국 최초로 구성됐으며,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은 11개월간 구 세입부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징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4차례에 걸친 회의 및 조사활동을 통해 세무과 등 세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의 세입 행정의 미진한 점을 파악했으며,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와 더불어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산세 등 일부 세원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이중 재산세 누락분 약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부과한 도로점용료의 문제점을 지적, 재검토를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를 요구했다.
또한 심각한 불법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대형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당초 활동기간이 2017년까지인 세입특위는 기존 활동을 통해 조사된 세원 누락분의 추징 등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활동 기간을 오는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세입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이 금천구청에 적극 수용돼 세수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된만큼 적극적인 세입증대 활동을 지속하여, 우리구 세입을 증대하고 추징한 세입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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