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출생아부터 소득 관계없이 확대키로

    복지 / 오왕석 기자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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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한다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시에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표준형 10~20일·연장형 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표준형 10~20일·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시가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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