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 걱정 해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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