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 대상·금액 확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확대는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아(0원→10만원) ▲둘째아(20만원→50만원) ▲셋째아(50만원→300만원) ▲넷째아 이상(100만원→500만원) 별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지난해 태어난 경우에는 기존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출생신고 후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사본 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양제·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출산·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확대는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아(0원→10만원) ▲둘째아(20만원→50만원) ▲셋째아(50만원→300만원) ▲넷째아 이상(100만원→500만원) 별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지난해 태어난 경우에는 기존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출생신고 후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사본 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양제·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출산·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