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 교육 팔걷어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 '119만원→131만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 인상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59개월→12세이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가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가정용 폐의약품 배출 방법,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지는 등 구와 정부 제도를 잘 정리해 설명한 리플릿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
‘동대문구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1건이 수록돼 있다.
구는 제작된 리플릿을, 구 홈페이지 게시하고,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구민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구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2018년 새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기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에서 단독가구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근로소득공제는 월 60만원 공제에서 월 84만원으로, 연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됐다.
중증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에서,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으로 상향됐다.
18~64세의 기초급여는 20만6050원(최대)에서, 25만원(최대)로,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8만6050원(최대)에서 33만원(최대)로 상향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인상됐다. 종전 만13세미만 자녀 1인당 12만원이 지급되던 저소득한부모 양육비는 14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월 17만원씩 지원되는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1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구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계층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약품비 12만원 상당)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 전국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에서 만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존 보건소에서만 실시됐던 1~3급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만 13~64세)은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해 졌으며, 기존 약국에 버리던 가정용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게 변경됐다.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구는 동대문교육비전센터·진학상담센터를 상반기 중 청사 9층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답십리로38길 19로 이전한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부교재비 비원금액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생은 미 지급에서 5만원,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도 확대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이 중복 지원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며, 통합문화이용권도 기존보다 1만원 오른 연간 7만원을 지원한다.
■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실시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도 진행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큐레이터, 분노조절 지도사 양성 등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위해 직업·역사체험, 현장학습(박물관, 숲)등 지도사, 아동 지도법,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등을 배우는 ‘방과 후 큐레이터’와 아동 청소년들의 분노조절, 인성, 예절지도 등의 내용을 배우는 ‘분노조절 지도사 과정’ 참가자를 각각 20여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생활을 위한 EM 발효액 보급장소도 늘릴 계획이다.
EM은 식품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 누룩균, 유산균 등 유용한 미생물 80여 종의 집합체로, ‘착한 세균’을 활용,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합성세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수구 정화작용,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해충 퇴치 등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구는 구청 앞마당에 설치된 EM 발효액 보급기에 코인을 넣으면 1인당 한 달에 발효액 1~2리터를 담아가는 방식으로 보급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급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이와함께 3월21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은 세대원과 별도로 등본 하단에 표기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된다. 또 등본 발급도 인터넷(정부24)로 가능해진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 '119만원→131만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 인상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59개월→12세이하'
![]() |
||
▲ 지난해 개최됐던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모습. |
‘동대문구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1건이 수록돼 있다.
구는 제작된 리플릿을, 구 홈페이지 게시하고,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구민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구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2018년 새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기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에서 단독가구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근로소득공제는 월 60만원 공제에서 월 84만원으로, 연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됐다.
중증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에서,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으로 상향됐다.
18~64세의 기초급여는 20만6050원(최대)에서, 25만원(최대)로,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8만6050원(최대)에서 33만원(최대)로 상향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인상됐다. 종전 만13세미만 자녀 1인당 12만원이 지급되던 저소득한부모 양육비는 14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월 17만원씩 지원되는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1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구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계층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약품비 12만원 상당)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 전국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에서 만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존 보건소에서만 실시됐던 1~3급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만 13~64세)은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해 졌으며, 기존 약국에 버리던 가정용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게 변경됐다.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구는 동대문교육비전센터·진학상담센터를 상반기 중 청사 9층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답십리로38길 19로 이전한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부교재비 비원금액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생은 미 지급에서 5만원,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도 확대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이 중복 지원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며, 통합문화이용권도 기존보다 1만원 오른 연간 7만원을 지원한다.
■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실시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도 진행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큐레이터, 분노조절 지도사 양성 등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위해 직업·역사체험, 현장학습(박물관, 숲)등 지도사, 아동 지도법,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등을 배우는 ‘방과 후 큐레이터’와 아동 청소년들의 분노조절, 인성, 예절지도 등의 내용을 배우는 ‘분노조절 지도사 과정’ 참가자를 각각 20여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생활을 위한 EM 발효액 보급장소도 늘릴 계획이다.
EM은 식품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 누룩균, 유산균 등 유용한 미생물 80여 종의 집합체로, ‘착한 세균’을 활용,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합성세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수구 정화작용,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해충 퇴치 등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구는 구청 앞마당에 설치된 EM 발효액 보급기에 코인을 넣으면 1인당 한 달에 발효액 1~2리터를 담아가는 방식으로 보급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급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이와함께 3월21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은 세대원과 별도로 등본 하단에 표기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된다. 또 등본 발급도 인터넷(정부24)로 가능해진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