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중 후유장해시 ‘3000만원’ 보장

    복지 / 오왕석 기자 / 2018-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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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2000만원 투입··· 안심상해보험 가입
    市 거주 현역 군인·입대 예정자·의무경찰 등 혜택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국가보상금 외에 후유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은 1일부터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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