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 확대
‘현행 홀몸장애인→장애인’
임시회서 개정안 원안가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고재익(사진) 서울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자를 현행 ‘홀몸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구의회는 해당 회기 중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174건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는 한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현행 홀몸장애인→장애인’
임시회서 개정안 원안가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자를 현행 ‘홀몸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구의회는 해당 회기 중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174건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는 한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