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서울 중구의원 발의 ‘소셜미디어 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8-02-22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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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은미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은미 중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30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조례다.

    소셜미디어 조례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례가 제정된 후 양 의원의 지원 속에 소셜미디어 관련 예산이 현재 회기 중인 제242회 임시회 추경안에 제출됐다.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SNS 등 소셜미디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구의원이 돼 보니까 구가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마땅한 조례가 없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예산이 확보돼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구 소셜미디어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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